[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음주운전이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회의원 자격 박탈을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안 발의에 동참했던 터에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이용주 의원의 행보를 무색하게 한 음주운전 적발에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용주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박탈 및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이용주 의원의 반응은 “스스로도 용납이 안 된다”는 자책 섞인 대답과 “자숙하겠다”라는 반성뿐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무원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아야 그 자격이 상실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용주 의원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사임의 경우 회기 중 국회의원이 사임을 원할 때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 표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본인이 원해서도 표결이 과반수 이하일 경우 사임처리가 불가하다. 이에 이용주 의원 사임에 관한 표결이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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