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관 “불법송금행위 단순가담도 처벌받을 가능성”
[헤럴드경제]일본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대행업을 한 한국인들이 현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에 따라 주일 한국대사관이 한인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쿄 주재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는 최근 도쿄 등 일본 수도권 지역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불법 송금 대행업을 한 혐의(은행법 위반)로 한국인 7명이 일본 검찰에 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NHK는 이들이 한국의 불법송금 조직으로부터 월 25만∼30만엔(약 301만원)의 대가를 받고 2006년부터 6년간 약 6000명의 의뢰를 받아 100억엔(약 1004억원) 이상의 송금을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우리 국민이 도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 지역의 한류숍이나 한국 식품 가게 등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을 대행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사관은 이어 “이런 불법 송금 행위에 가담한 경우, 사장뿐 아니라 단순히 돈을 수수하거나 전달한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까지 구속되는 경우도 있다”며 “불법 송금 대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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