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방송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가 성희롱 발언으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용석 전 의원이 여자 아나운서와 관련한 모욕죄에 대법원은 1·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강용석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앞서 강용석은 18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이 끝난 뒤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 뒤풀이 저녁 자리를 가지며 아나운서를 꿈꾸는 여대생에게 여성 아나운서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이날 강용석은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강용석은 당시 한나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이 됐고 19대 선거에서 낙선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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