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피상속인인 어머니의 사망 후 5명의 형제자매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이에 B와 C, D는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다며 반심판으로 기여분을 청구했다.

B, C, D의 주장에 따르면 B는 피상속인의 집에 텔레비전을 설치비, 수신료 부담을 비롯하여 피상속인의 백내장 수술비, 정수기 사용료, 전화기 사용료 등을 부담했다. C는 혼인하기 전까지 부모님을 부양하며 부담했고, 피상속인에게 용돈을 지급했다. D는 피상속인에게 총 5천만 원 이상의 생활자금 및 용돈을 지급했다.

법무법인 한음 한승미 가사법전문변호사는 “민법 제1008조2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는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B, C, D의 주장대로라면 이들은 공동상속인인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더 많은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B, C, D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용돈이나 생활자금 등을 지급한 사정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A를 비롯한 다른 형제자매들이 피청구인을 돌봐온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형편이 더 나은 B, C, D가 피상속인에게 조금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하였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B, C, D는 A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액을 증여받았으므로 이를 특별수익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마저도 재판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결국 6남매는 어머니의 유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동일하게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결정됐다. (2016느합200054)

한승미 변호사는 “사례처럼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 법정상속분이나 유류분이 줄어들어 상속재산분할 시 기여분 결정 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은데 재판부의 까다로운 검토를 거쳐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며 “기여분 인정의 폭이 넓어졌다고는 하나,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므로 피상속인 부양이나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부족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다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수입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말했다.

윤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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