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못 지키면 ‘바가지’ 금감원 연내 약관개정 추진 계단식ㆍ슬라이딩 방식 검토 업계, 수수료 산식변경 반대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자동차 리스 중도해지수수료를 계약기간ㆍ잔여기간을 고려하고 수수료율을 차등적용해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캐피탈 회사들이 일률적으로 자동차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잔여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이 하락하도록 연내 약관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남은 계약일수만큼 해지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슬라이딩 방식 또는 1~6개월 단위로 구간을 세분화하고 구간마다 해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계단식 부과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등 캐피탈 업계와도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와 2015년에도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전면 개정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었으나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자동차 리스는 계약 기간 동안 매달 리스 요금을 내고 차를 이용하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차량을 반납하거나 이용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캐피탈사는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받는다. 회사가 계약 기간 리스 요금을 받지 못하고 리스로 이용한 중고차도 떠안기 때문에 일종의 위약금을 받는 것이다.
차량 리스 중도해지수수료율은 보통 30% 수준이다. 보통 잔여 리스료에 자동차 잔존가치를 더하고 중도해지수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캐피탈사들은 대부분 해지수수료율을 잔여기간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등적용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의 절반을 넘지 못하면 30%, 절반이 지났으면 25%를 적용하는 식으로 단순하게 운영되고 있다. 차량 리스 이용자들은 캐피탈사가 이 차를 중고차로 되팔 수도 있고 중고차 리스로 전환해 다른 고객을 찾을 수도 있는데도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한다며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또한 중도해지수수료 계산 방식도 바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해지수수료 계산시 자동차 잔존가치와 잔여 리스료를 합하고 해지수수료율을 곱하는데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잔여 리스료는 잔여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계산 방식을 잔여 원금으로 바꾸면 이자 비용이 빠져 수수료가 줄어든다.
이와 관련해 캐피탈 업계는 잔존 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은 동의하나 수수료 계산 방식에서 잔여 리스료를 잔여 원금으로 바꾸는 것은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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