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현직 경찰관이 금전 관계를 빌미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알몸 사진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방경찰청은 무안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강제추행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9월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 B 씨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사업을 하다가 자금 회전이 어려워지자 앞서 “목돈이 생겼으니 투자할만한 건이 있으면 연결해 달라”던 A 경위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A 경위는 B 씨에게 ‘신체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고소장을 통해 A 경위가 신체 사진을 재차 요구해 사진을 보냈지만,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반면 A 경위는 먼저 사진을 요구하지 않았고 유포 등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위를 지역 내 파출소로 전보 발령했으며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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