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급속한 고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공적연금제도를 운용하는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향후 연금 급여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소진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각국이 선택하는 해결책은 저마다 다른 길을 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적연금 선진국인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편안을 통해 공적연금의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퇴짜를 놓은 가운데,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임명으로 부각되고 있는 ‘덜 내고 더 받는 식’의 노후보장 강화 방안과 다른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공적연금제도인 OASDI의 현재 보험료율은 12.4%, 소득대체율은 38.3%다. 1857년 시작된 미국의 공공연금제도는 20세기 들어 대폭 확대됐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순식간에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난 6월 발표된 OASDI의 재정추계 보고서는 2034년부터 기금이 소진되고 이로 인해 정해진 기금의 79% 수준으로 지급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기금 소진을 대비해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2.84%포인트 늘어난 15.2%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캐나다 역시 연금료율 인상을 단행한 국가 중 하나다.

캐나다 3대 공립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CPP)은 만 65세를 기준으로 60세부터 받으면 65세에 비해 할인, 66세부터 받으면 65세보다 할증해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캐나다 정부는 현재 9.9%인 CPP의 연금 보험료율을 2023년까지 11.9%로 올리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보다는 은퇴 후 소득 대체율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CPP는 연금 개편안을 통해 현재 소득대체율 25%를 33%까지 높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현재보다 더 내는 방향을 통해 향후 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더불어 소득대체율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점은 향후 우리나라의 연금 개편안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전문가는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방안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금 실무 당국에선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는 한 기금 고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장기적인 공적연금 운용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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