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혁신적 금융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대신 각종 금융규제를 면제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테스트할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추진해 온 규제 샌드박스 법안(1+4법) 중 하나다.
핀테크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지정한다. 금융위 산하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신청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의 충분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게 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허가 등록 및 신고, 지배구조ㆍ업무범위ㆍ건전성ㆍ영업행위, 사업자 감독ㆍ검사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 전반에 대한 특례를 인정받는다.
테스트 기간은 최대 2년 내에서 결정되고 규제 특례는 테스트 기간이 끝나면 함께 종료된다. 다만 필요시 테스트 기간을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지도 및 시정하고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인허가 심사 지원, 제도개선 등도 법적으로 보장했으며 서비스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내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배타적 운영권도 명시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년 3월말 시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혁신적 서비스의 사업성 및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핀테크기업, 정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핀테크 기업과 금융 이용자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등 후속 입법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공고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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