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ㆍ창원 라돈아파트 논란 환경부 주축 국토부와 협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최근 일부 대단지 아파트에서 방사성 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허용치를 초과 측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건축자재의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최근 합동 TF를 구성하고 건축자재의 방사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앞서 부산 강서구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화장실과 거실에 설치된 대리석 정류의 마감재에서 라돈 성분이 실내 공기질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의 아파트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 측정됐다. 전북 전주와 경기도 광교신도시 등에서도 일부 자재에 의한 라돈 공포가 퍼졌다. 시민 불만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선 기준치 이상의 라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사용을 금지하는 ‘라돈퇴치법’이 발의됐다.

현재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방사선 등 유해물진 검출 기준은 규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환경부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기준을 운영 중이다. 국토부도 실내 공기질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로 나뉘다 보니 책임과 단속 권한이 애매하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라돈의 평균 농도가 ㎥당 100Bq 증가하면 폐암 발병률이 약 16%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지자체 측정 결과 기준치(200Bq/㎥) 미만이었지만, 입주민이 주장한 기준치 대비 5배에 달하는 1000Bq/㎥ 수치가 논란이 되는 이유다.

내년 초 환경부 주도로 추진되는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정하는 연구용역은 계획대로 진행한다. 이와 함께 건축자재의 방사선 피해를 막기 위한 법규 등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라돈이 측정 대상에 포함됐지만, 측정 의무가 부과된 것은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제출한 건물부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아파트 내부 공기질만 관리 대상이었지만,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가 연구용역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에선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특정 기준을 운용하는 실제 사례가 적다”며 “환경부가 주축이 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공기질 기준을 세분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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