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협력 안정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의무화…일본은 도입 철회 - 한경연 “사업구조조정, 해외사업 진출 등 결정에 주주이익 침해 우려도”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우리나라에서 근로이사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내부 감독기능 강화 등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노사갈등 심화, 경영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근로이사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근로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자가 이사의 자격을 갖추고 이사회 참석, 경영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시 등 일부 지자체 산하 출연ㆍ투자기관과 금융위원회 등에서 도입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한경연은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사관계 협력 수준은 140개국 중 124위(세계경제포럼)를 기록할 만큼 열악하다며, 노사 불신 풍조 속 근로이사제를 도입하면 노사갈등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노사협력 관계가 안정된 유럽 일부 국가에서 근로이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도입 방침을 철회했고, 독일에서도 근로이사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경연은 유럽노동조합연구소를 인용해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에 속한 31개 국가 중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14개 국가는 공기업과 일반기업에 근로이사제를 의무화하고 있고,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등 5개 국가는 주로 공기업에 의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2개 국가는 적용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주자본주의가 정착된 미국의 경우 주주 지상주의(Shareholder Primacy)가 기업의 기초 개념이고, 미국 증권법에는 근로이사제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은 2014년 회사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노사공동결정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노동법학자들과 경제계의 반대로 도입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한경연은 “근로이사제가 우리나라와 경제시스템이 다른 일부 유럽국가에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와 같은 기업별 노조체제인 일본이 근로이사제 도입 방침을 철회한 사례를 감안해 근로이사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금융시스템, 자본조달 형태, 회사형태 등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작동하는 유럽의 근로이사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사업구조조정, 해외사업 진출 등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이 지금보다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근로이사제가 정착된 독일 내부에서도 근로이사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근로이사의 주장으로 인해 인수합병, 신규산업 진출, 구조조정 등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지연돼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노사 및 사회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근로이사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며 “노사협의회 등 기존의 제도를 활성화해 노사간 현안을 토의하면서 신뢰를 쌓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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