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 버스전용차로 이용 예외사유, 대통령령 위임해도 문제 없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버스 전용차로에 일반 차량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는 정당한 것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버스전용차로 통행금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변호사 유모 씨가 도로교통법 1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항은 일반 차량이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인정되는 사유는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경우 △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의 파손, 공사, 그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버스전용차로 설치는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면서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닌 차가 예외적으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무엇인지는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관련 법령은 부득이하게 전용차로 통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거나,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전용차로로 진입을 해야 하는 경우 등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청색 점선을 설치해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제한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2017년 3월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한 사실이 적발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유 씨는 “전용차로 진입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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