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부천지역 어린이집 상당수가 조리사들의 급여를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정복지위원장은 4일 “수 년 전부터 부천시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포함 총 424곳 가운데 올해 11월만 해도 87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부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자비(부담금)를 더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난달에만 최소 87곳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 부천시의 조리사 인건비 지원은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월 40만원,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이다.
정 위원장이 부천시 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이날 공개한 87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한 곳은 주 5일 하루 7시간 일한 조리사에게 월 80만원을 줬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하면 월 32만5천40원을 덜 준 셈. 다른 한 곳도 한 달에 26만5천40원을 체납해 5년 4개월째 근무 중인 조리사에게 총 20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부천시는 내년부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금을 올해보다 10만∼20만원 더 늘려 지급하겠다며 17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상정했다.
simdy121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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