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사립유치원 불법 매매, 불법 임대에 대한 계속적인 공익제보를 접수받는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에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는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다.
이재삼 감사관은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실상 공익제보 없이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어서 공익 제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제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는 물론 제보자 신원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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