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10곳 중 2곳은 총수나 그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분석 대상은 올해 지정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60개 중 신규 지정된 3개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을 제외한 56개 집단 소속 회사 1884개다.
이 가운데 총수있는 49개 집단 소속회사 1774개 중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로 21.8%에 달했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8.7%(155개사)에 불과했다.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셀트리온(88.9%)ㆍKCC(82.4%)ㆍ부영(79.2%)ㆍSM(72.3%)ㆍ세아(66.7%) 순으로 높았고, 미래에셋(0.0%)ㆍDB(0.0%)ㆍ한화(1.3%)ㆍ삼성(3.2%)ㆍ태광(4.2%) 순으로 낮았다.
분석 기간을 확대하면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2015년 18.4%에서 올해 15%대로 떨어졌다.
특히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돼 있지 않은 집단은 14개(28.6%, 한화ㆍ현대중공업ㆍ신세계ㆍ두산ㆍCJㆍ대림ㆍ미래에셋ㆍ효성ㆍ태광ㆍ이랜드ㆍDBㆍ동국제강ㆍ하이트진로ㆍ한솔)에 달했다. 이 중 8개는 2ㆍ3세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반면 총수일가는 기업집단의 지배력 강화나 이득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회사에는 적극적으로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386개사를 분석해 보면 주력회사(46.7%), 지배구조 정점인 지주회사(86.4%),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65.4%) 등에 집중돼 있었다.
전체 회사 대비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 21.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총수 2ㆍ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97개) 중 75.3%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52개) 및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사각지대’ 회사(21개사)였다.
공익법인 152개 중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59개)의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은 78.0%였다. 반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공익법인(93개)의 등재 비율은 39.8%에 불과했다. 역시 지배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 본인이 전혀 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집단이 14개에 이르고 총수 2ㆍ3세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한 점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이사 등재가 안 됐음에도 경영 보고를 받고 지시를 하는 등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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