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장영섭)는 전 KB금융지주 전략담당 부사장 박동창(62) 씨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2월27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커피숍에서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해주는 기관인 ISS 직원에게 본인이 직접 작성한 ‘ING생명 인수무산, KB금융 반대 사외이사 4인 연임이슈’라는 문건을 제공,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2012년 12월18일 KB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자신이 이전부터 적극 추진해왔던 KB금융지주의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인수 안건이 특정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2013년 3월22일 KB금융지주 주주총회를 앞두고 위 인수 안건에 반대했던 특정 사외이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 그들의 연임을 저지할 목적으로 인수에 반대한 사외이사들의 명단 등을 은밀히 제공했다.
한편 박 씨는 2010년 7월13일부터 2013년 3월18일까지 KB금융지주의 최고전략책임자 겸 전략기획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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