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부당”…상대방, 항소심에서도 패소 -法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 초과” -“보안경 착용 안 한 원고도 일부 책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배드민턴 경기 도중 상대방이 친 셔틀콕에 눈을 맞아 합병증까지 얻게 됐다면 공을 친 상대방이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대방은 “경기 도중 벌어진 일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2부(부장 임태혁)는 A 씨가 경기 상대방이었던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눈을 다친 A 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16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경기 성남의 한 스포츠센터 회원이던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센터 소개로 B 씨를 만나 배드민턴 경기를 치렀다. 복식경기를 진행하던 도중 A 씨는 네트에 가까이 다가가며 셔틀콕을 상대 진영으로 넘겼고,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B 씨는 곧장 셔틀콕을 받아쳤다.
문제는 받아친 셔틀콕이 A 씨의 왼쪽 눈을 강타하면서 벌어졌다. 가까운 거리에서 셔틀콕에 맞은 A 씨는 눈을 심하게 다쳤고, 병원 치료에도 외상성 백내장과 전방각이 후퇴하는 등의 후유증까지 겪어야 했다.
장기간 안과 치료를 받게 된 A 씨는 “B 씨가 1m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서 얼굴을 향해 셔틀콕을 강하게 내리쳤다”며 “불법행위를 했으니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대방인 B 씨는 “경기 중에 발생한 일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섰다.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배드민턴 경기를 하는 사람은 다른 경기자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해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셔틀콕의 진행 방향 등을 살펴봤을 때 B 씨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100만원과 재산상 손해 6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B 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배드민턴 경기는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A 씨의 책임도 있다”면서도 “B 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으므로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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