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해운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65 인천 중ㆍ동ㆍ옹진)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10여 개가 넘는 박 의원의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하는 절차 등을 고려해 지난주부터 영장 청구시기를 조율해 오다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차명계좌에 입금됐던 6억원 가운데 일부가 대한제당에서 건네진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월 200만원을 받아 총 1억여원을 챙긴 혐의와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고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 의원이 회사에서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했고, 또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확인하고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대한제당 대표이사를 퇴직한 뒤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 고(故)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하는 등 최근 2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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