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정심…시장안정 기조 강화 부산시 동래구ㆍ해운대ㆍ수영구 유지
용인 수지는 1년간 변동률 7.97% 기록 교통망ㆍ개발 호재 등 집값 호재 집중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부산시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 꼬리표를 뗐다.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값과 청약시장이 안정돼 과열 우려가 완화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국지적인 가격불안으로 신규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ㆍ기흥구의 지정 효력은 오는 31일부터 방생한다.
수원시 팔달구는 최근 3개월간 1.73%의 주택가격변동률을 보였다. 10월과 11월은 각각 0.63%, 0.71%를 기록해 수원시 평균의 두 배(0.37%, 0.35%) 수준을 기록했다.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 시장 과열요인도 여전하다.
용인 수지ㆍ기흥구의 상승폭은 더 컸다. 이들 지역은 3개월 동안 각각 4.25%, 3.79%의 주택가격변동률을 보였다. 수원시는 비규제지역 중 최근 1년 누적상승률(7.97%) 1위로 신분당선과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강남 접근성이 호재로 작용했다. 기흥구는 수지구의 상승 영향과 용인경제신도시 등이 집값을 끌어올렸다.
해당 지역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강화 조치가 적용된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 등 금융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 이상 세대의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도 금지된다.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부산시 동래구와 준공물량이 적어 청약시장의 과열 우려가 있는 해운대ㆍ수영구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다. 실제 6월 동래구서 분양한 ‘동래 3차 SK 뷰’는 12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2022년까지 해운대의 수영구의 연평균 준공예정물량은 각각 1900호, 2100호다.
지난달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경기 남양주시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확실하지 않고 왕숙지구 개발과 GTX-B노선 등 교통개선 계획의 영향이 남아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자 부산시 7개 지역(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기장군)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 공급을 강화하고, 투기단속대책반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할 계획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집값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수도권 택지 개발지역 및 GTX 역사 예정지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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