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 직을 잃게 됐다. 한국당의 의석은 113석에서 112석을 줄어들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 및 동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3년, 회계보고 누락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3년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기소됐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 씨에게서 2011년 5월 천500만원을 격려금 명목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억6137만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형량을 유지하며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 고교 동문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기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보좌관 일부의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도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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