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서울 마포구의 한 고층빌딩의 2층 화장실은 마치 고시원 자취방 같았다. 화장실에 들어서자 마자 탕비실 앞에는 막 벗어놓고 간 장화가 놓여있었다. 작은 문틈 사이에 판자로 약 1.5m 침대, 소형냉장고, 거울, 달력, 옷걸이 등이 보였다. 청소원 김영애(가명ㆍ60) 씨의 휴게실이었다. 김 씨는 빌딩 안에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이곳에서 쉬는 시간을 보낸다. 너무 비좁아 문이 완전히 열리지도 않는 이 곳은 선풍기나 소형 열풍기 하나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도 손바닥만한 미니 선풍기 하나로 버텼고, 겨울에는 매트 위에 깔아놓은 전기방석에 의지한다.

오전 5시에 출근해 한층 청소를 모두 마치면 김 씨는 아픈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지만 1평(3.3㎡)도 안되는 이곳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1m 남짓한 판자 위에 고양이처럼 웅크려야 누울 수 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4시까지 일하는 그는 이곳에서 잠깐 눈도 붙이고 간식도 먹고 옷도 갈아입는다. 김 씨는 “좁아서 불편하지만 이런 곳마저 없는 곳도 있다”며 씁쓸해했다.

청소원들의 쉬는 시간은 여전히 그림의 떡이었다.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는 이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탕비실, 건물 계단, 복도 모퉁이 등 에서 고단한 몸을 달래고 있었다.

5년째 건물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조모(61ㆍ여) 씨는 쉬는 시간 남자화장실 바로 옆에 마련된 탕비실로 향한다. 전등도 없는 곳이라 그는 반쯤 열어놓은 문 사이로 들어오는 불빛에 의지해 커피를 타고 가끔은 신문을 본다. 남자화장실 옆에 붙어있는 게 불편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조 씨는 “괜히 휴게실 얘기하다가 잘릴 수도 있다. 그런 말 말라”고 손사래를 쳤다.

청소원들의 휴게공간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휴게시설 위치와 규모, 시설 등 설치기준을 명시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ㆍ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현장에 배포하고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은 1인당 1㎡, 최소 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고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냉난방ㆍ환기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적절한 조명과 소음을 차단하는 장비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이를 아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서울 시내 청소원들의 공통적인 희망은 ‘화장실 탕비실이라도 좋으니 쉴 공간이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109곳의 휴게시설 현황을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응답한 노동자들의 64.6%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정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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