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행정처분심의위 10개 안건 의결 국적 항공사에 과징금 38억4000만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사진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진에어 조종사가 비행 직전 음주단속에서 걸려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진에어와 함께 숙취 상태로 항공기를 정비한 제주항공에 6억3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적 항공사 8곳에 부과된 과징금 총 38억4000만원, 조종사ㆍ정비사 등엔 총 345일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심의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6시 30분께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부기장이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Fail) 판정을 받았다.

부기장은 전날 청주에 도착한 뒤 오후 7시부터 11시 20분까지 지인 3명과 2차에 걸쳐 소주 8병을 나눠마셨다고 진술했다.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아찔한 음주비행이 불가피했다. 심의위는 조종사의 음주비행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자격정지 처분을 기준(60일)보다 50% 상향해 90일로 정했다.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11일 제주항공에선 제주항공 정비사가 혈중알콜농도 0.034%로 적발됐다. 심의위는 이 정비사에게 자격정지 60일 처분을, 제주항공엔 과징금 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지난 5월 15일 제주에서 김해로 가려던 항공기를 이동하면서 전방 바퀴 손상 사고를 낸 책임으로 과징금 3억원도 추가로 부과됐다.

아시아나에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심의위는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6∼8월 연료 지시계통의 반복적인 결함에도 이를 정비이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아 과징금 6억원을, 해당 정비사 2명에게 각각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또 지난 7월 9일 활주로를 달리던 항공기 타이어 압력이 감소해 결함 메시지가 표출됐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항해 과징금 6억원, 기장·부기장은 각각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티웨이항공은 8월 7일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 후방 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하는 사고를 내 과징금 6억원 처분을 받았다. 에어서울과 이스타항공은 각각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와 항공기의 전방 바퀴 손상이 있었던 에어서울과 이스타항공엔 각각 3억원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현장 안전감독을 지속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