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딸 KT 특혜채용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관할 문제로 고발장이 접수된 서울 서부지검이 아닌 남부지검의 수사를 받는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영학)는 민중당의 김 전 원내대표 고발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송했다고 28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당초 민중당은 지난 24일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부지검에 접수했다.
서부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했으나 관할 검토 결과 사건을 남부지검에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사건 관할을 결정한다.
김 전 원내대표의 딸 김모씨는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 신분 전환 후 올해 2월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T는 계약직 채용 계획이 없었는데 김씨를 입사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내 딸은 KT 비정규직도 아닌 파견직 근로자였다”며 채용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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