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청년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와 손잡고 지난 1일부터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대상자는 만19~29세 청년이며,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 한해서 7500만원 이하 전ㆍ월세 임대차 계약 시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는 전ㆍ월세 금액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 0.5%에서 0.4%로, 50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인 경우 0.4%에서 0.3%로 각 0.1%씩 감면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중개보수의 20~25%의 감면효과가 있다.
또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 용도는 주택인 경우 0.9%에서 주택 임대차 요율인 0.4~0.5%로 감면돼 실제 납부해야 할 중개보수의 45~55%의 감면효과가 있게 된다.
현재까지 감면 사업에 신청한 중개사무소는 317개소로 관악구 전체 중개사무소의 약 30%에 해당된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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