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수출 성과 따라 최대 5000만원 환급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상직)은 고용·수출 등에서 성과가 좋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해준다고 3일 밝혔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받는다. 성과창출 기업 이자환급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매년 1, 7월 환급신청을 받는다.
1월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도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 고용·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해준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포인트, 대출 후 12개월 간 첫 수출 10만달러 이상 등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포인트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진공 이인섭 혁신성장본부장은 “지난해 2600여개 기업에 32억원의 이자를 환급했다. 이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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