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을 가톨릭 재단에 보냈다” 부친에게 매월 25만원 받아
직장 동료의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오히려 보육료 명목으로 월 25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ㆍ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안 씨는 2016년 10월 직장동료의 아들 A군(당시 4세)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씨는 경북 구미시 대부업체와 세차장에 근무하면서 A군의 아버지를 알게 됐다. A군의 아버지는 이혼한 뒤 아들을 주간에는 어린이집, 저녁에는 키즈카페에 맡기며 양육을 하고 있었다.
회사 동료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 씨는 “내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돌보다가 다른 보육시설을 알아보겠다”고 제안했다.
동의를 얻은 안 씨는 A군을 자기 집에 데려갔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때렸다. 이후 폭행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내 한 모텔로 데려갔다. 안 씨는 아이가 용변을 가리지 못하자 홧김에 머리를 심하게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했고,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은 채 혼자 귀가했다. 이튿날 모텔을 찾은 안 씨는 A군이 의식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를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여전히 모텔에 아이를 둔 채 일을 하러 갔다. 결국 A군은 3일만에 사망했다.
안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인근 야산에 구덩이를 파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이고 암매장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안 씨는 오히려 A군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가톨릭 재단에 보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매월 25만원, 총 143만원을 보육비 명목으로 받았다. 도박과 주식투자를 했던 안 씨는 7000만 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
1, 2심은 모두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4세의 피해자가 낯선 모텔 방에서 안 씨의 계속된 폭행과 학대행위로 죽어가면서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을 고려하면 범행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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