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 경북도는 올해 267억원을 투입해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등으로 가정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를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의 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150% 이하 가정까지 혜택이 제공된다.
서비스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났다.
도는 지난해보다 401명이 늘어난 1914명의 아이돌보미를 수요 집중시간대에 우선 투입한다.
아이돌보미 수당을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도 지급한다.
이용대상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구 등이다.
조광래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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