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임명...권한 상당 담당업무 아닌데 운영참관 금지조항은 없지만 이례적 “위원들 심리부담 느낄 수”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위반 혐의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자리에 금융감독원 감사가 이례적으로 참관했다. 금감원 감사는 원장외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자리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한투증권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의위원회에 김우찬 금감원 감사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기관경고, 임원 해임 권고,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 조직이다. 제재심의위원회(대회의와 소회의로 나누어 운영)는 당연직 위원 4인과 안건 특성 및 위원의 전문분야에 따라 매 회의시 지명되는 민간위원 14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된다. 대회의는 당연직 위원 4인과 민간위원 5인, 소회의는 당연직 위원 2인(제재심의 담당 부원장보 및 법률자문관)과 민간위원 1인 이상으로 운영된다.

금융기관 검사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재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외 다른 사람의 참석에 대한 특별한 제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다. 다만, 금감원 감사는 감사실과 감찰실을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제재심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실이 제재심에 당연히 관여해서는 안되며,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감사가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참관을 하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우찬 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여할 근거가 없는 것은 잘 안다“면서 ”다만 제재심이 작년에 처음 도입됐는데 운영방식 참관하고 싶어서 2시간 앉아 있다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취임한 지 9개월이나 된 김 감사가 단지 운영 참관을 위해 그 자리에 왔다는건 납득하기 힘들다”며 “참석 자체만으로도 위원들은 심각한 압박을 느키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은 단순 법인 대출일 뿐 개인 대출이 아니라며 적극 소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미 한국투자증권에 기관 경고와 임원 제재, 일부 영업정지 등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친 자금이 최태원 회장에게 흘러간 만큼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기업금융업무와 관련 없는 파생상품 투자를 금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징계 확정시 한국은행의 발행어음 업무 등 초대형 IB 업무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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