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돼 2심을 치르고 있는 변호사 강용석 씨가 “법정구속은 과하다”며 보석을 9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용석 씨는 ‘도도맘’ 김미나 씨와 법원 서류를 위조해 자신에 대한 소송을 무단 취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는 이날 강 씨에 대한 보석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항소한 이유는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이라면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형 법정구속은 과하고 정당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석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 씨 또한 재판부에 “구금생활을 통해 사회와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을 반성했다”면서 “다만 변호사로서 소취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데, 그것을 무리하게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 씨는 유명 블로거인 김 씨와 강 씨의 불륜 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 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같은 해 4월 김 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 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냈다. 이 내용이 위조된 것으로 파악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용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강용석은 1심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송형근 기자/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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