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휴ㆍ폐업 위기에 처해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ㆍ소기업 중에서 고령자, 저신용자, 장기미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금의 30~60%,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을 시행했다.
상환여력이 없어 회수할 수 없었던 특수채권 2322명 394억원 중 3개월(2018년 10월~12월)동안 62명에 대한 원금 12억원을 감면했고 3억원을 상환했다.
또한 원금 감면과 함께 재단에서는 매출(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파산(면책), 소멸시효가 완성된 303명을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 136억원을 지난달말로 소각 처리해 신용관리(불량) 정보를 해제한 바 있다.
김석철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소상공인ㆍ소기업에 대한 원금 감면 및 소각 처리를 통해 상환 독촉과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들에게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커다란 목적”이라며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등이 채무에 대한 고통을 덜어주고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최근 경제침체에 따른 경기판단지수인 소비자동향지수(CSI)의 하락 등으로 소상공인 소기업의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채무 감면과 소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032-865-2702)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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