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오는 15일부터 관내 다중이용시설 건물주에게 불법촬영 탐지기를 무료로 빌려준다고 14일 밝혔다.
탐지기가 필요한 대형건물, 상가, 요식업소 등의 건물주는 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 대여 후 3일 이내 반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여성가족과(02-3423-5815)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관내 95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코자 관리부서에 탐지기를 일괄 배부해 매월 1회 이상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구에서 운영 중인 여성안심보안관은 2인 1조로 주 3일 활동하며 지난해 화장실, 샤워실 등 총681개소를 점검했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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