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현직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주차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시민에게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4일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정을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12일 새벽 0시 40분께 창원시 한 아파트 인근 길가에 주차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망가다 다른 승용차 한 대를 한 차례 더 들이받은 혐의다. A 경정은 차를 놓고 달아나다 쫓아온 시민에게 붙잡혔다.
사고 당시 A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3%로 측정됐다. A 경정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서 동네까지 왔다가 주차할 곳이 없어 (대리운전 기사를) 먼저 보내고 핸들을 잡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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