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서울행정법원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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