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은행 건전성관리방안 유동성위험 대비 현금비율 높여 차입효과 줄어 수익률 하락 요인 역마진·대규모 자금이탈 우려 ↑
금융당국이 환매조건부채권(RP)에 대해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머니마켓펀드(MMF)에 시가평가를 도입하는 등 단기 자금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단기성 자금의 리스크 관리에 드는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증권사는 물론 여유자금을 맡긴 기업들의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RP시장에서 차입비중이 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차입규모에 연동하는 ‘현금성 자산 보유비율 규제’를 연내 도입한다. RP거래란 RP매도자(자금차입자)가 증권을 담보로 RP매수자(자금운용자)로부터 단기간 자금을 차입하는 거래다.
금융위는 “RP거래의 90% 이상이 익일물 거래에 치중되면서 대규모 차환 리스크나 차입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발생하면 자금시장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면서 RP 차입액의 일정비율 이상 현금이나 예금, 또는 CD 등 이에 준하는 자산을 보유하도록하는 ‘현금성자산 보유 비율 규제’를 도입키로 하고 RP 차입액의 만기에 따라 보유비율을 차등화해 기일물 비중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 등 시장 참가자가 RP를 매수할 때 담보증권의 특성과 차입자의 신용 위험을 반영한 ‘헤어컷’(hair cut)을 적용하기로 했다. 결국 채권을 되살 차입자의 신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헤어컷이란 RP거래시 차입자금 규모보다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담보의 비율을 말한다.
RP거래는 증권사들의 대표적인 자금운용 방식이다. 이번 규제가 도입되면 조달비용 증가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진다.
증권사 관계자는 “가령 증권사에 RP 대비 현금을 20% 들고 있으라고 강제하면 그만큼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심지어 RP금리보다 현금 금리가 더 낮은 만큼 조달비용이 늘어나 역마진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기업들의 가장 대표적인 단기자금 운용처인 MMF에도 비슷한 취지로 규제가 강화된다. MMF는 최근 카타르국영은행(QNB)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부실우려로 대규모 환매 사태를 겪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국채나 통화안정채권, 은행예금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장부가 대신 시가평가를 하도록 했다.
IB업계 관계자는 “MMF는 장부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산교체만 없으면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단기 자금이 몰리는 것인데 시가 평가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들쭉 날쭉해지기 때문에 MMF에 투자하는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시가평가를 받지 않는 국공형 MMF로 돈이 몰리면 최근 신종MMF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종 MMF는 만기 1년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BBB- 이상인 회사채, 신용 등급 A3- 이상의 기업어음(CP)와 5년 만기 국채를 함께 운용대상으로 삼는한다. CP발행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 배당률이 감소하거나 환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원호연 기자/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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