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소방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김영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다중시설 이용자의 화재 대피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천ㆍ밀양 화재사고가 큰 인명피해를 낸 이유 중 하나는 이용자가 건물 구조와 대피 요령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평소 소방 교육ㆍ훈련이 필요한데, 사전 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이 대부분”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소방 훈련은 시설 관계자 주도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비상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이번 발의 법안을 보면,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다중이용시설에서 거주ㆍ근무, 이용하는 이를 대상으로 사전 통지 없이 소방 교육ㆍ훈련을 시행할 수 있다. 결과에 따른 평가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형 화재 발생 시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지금과는 다른 내실 있는 소방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며 “소방관들은 관할 소방대상물 구조에 익숙해지고, 시민들은 화재 시 대피방법을 제대로 숙지해 인명 피해가 없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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