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6월 구형
[헤럴드경제] 검찰이 수뢰 후 8년간 도피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과 그를 도운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ㆍ추징금 3억원을, 최 전 사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규호 피고인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전북교육계 수장으로서 직무에 관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고 8년이 넘도록 호화 도피 생활을 했다”며 “체포된 후에도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면서 중형을 구형했다.
최 전 사장에 대해선 “최소 2개월마다 형을 만나 도피수단을 제공했다”며 “고위공직자로서 형에게 자수를 권해야 했는데 언론에 연좌제라고 항변하며 자기 합리화를 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최 전 교육감은 최후진술을 통해 “뇌물수수라는 무거운 죄를 지어 반성하고 8년간 도주하며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며 “도주 기간에 암 판정을 받고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린 만큼 사랑하는 가족과 단 1∼2년 만이라도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특히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 각종 취미, 미용시술 등에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와 공분을 샀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2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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