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가 선행과제 해외투자 등 불합리 ‘수두룩’ 조세형평위해 전면 개편필요 日 성공모델 참조 정부 설득 “펀드간 손익 통산이 안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펀드 A랑 B를 들었는데 A에서 1억원을 벌고 B에서 2억원 손실을 내면, 외국에서는 통산 1억원 손해니까 과세를 안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A로 벌어들인 1억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같이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손보는 출발점은 증권거래세 폐지가 되겠지요”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강조한다. 오히려 종합적인 금융투자 관련 과세체계 개편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펀드 안에 담긴 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별론으로 하면 펀드와 채권 자체에 대해서는 거래세가 없다. 펀드간 통산은 물론 주식ㆍ펀드ㆍ채권 등 금융상품간 조세 형평성 확보라는 ‘과업’을 위해서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과세혁신의 출발점일 뿐이라는 얘기다.
한국의 불합리한 금융상품 과세체계는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보다 명확해 진다. 현행 세법은 비과세(증권거래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제외)인 국내주식과 달리, 똑같은 종목의 해외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직접 매입한 것이냐, 간접적으로 투자(펀드)한 것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먼저 해외주식을 직접 사고팔아서 이득을 보면 양도소득으로 간주하고 차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펀드에 가입해 해외주식에 간접투자할 경우,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펀드 운용회사가 똑같은 해외주식을 매매해 똑같은 수익을 얻은 뒤 이를 펀드 가입자에게 나눠준다고 가정할 경우 과세당국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15.4%의 세율을 매긴다. 다만 이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을 포함한 과세표준소득이 5억원을 웃돌 경우 42%의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자본시장 빅뱅’으로 저축을 줄이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 1999년 완전폐지했다. 2004~2008년에는 ‘금융소득과세 일원화’를 통해 펀드 세제를 손봤고, 2016년 공사채 이자와 공사채 양도차익 통산까지 이끌어내 주식과세체계와 똑같이 만들어 조세 형평성을 확보했다.
다만 세수부족을 우려하는 기재부를 설득하는 문제는 남아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거래세 폐지시 양도세율을 정하기 나름인 만큼 세수 충격이 크다는 의견에 대해 완전히 공감하기는 힘들다”면서 “독일ㆍ일본 등이 그랬듯 투자자들 사이 조세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득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뚜렷이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나씩 단계를 밟아 세수 충격을 살피는 방안도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윤호ㆍ강승연 기자/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못 믿을 AI기업…검증하고 평가받게 하라[머브 히콕]](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3.2391f1fe070840f39f8da5e471902ef7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