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명절 당일 대형 유통매장 휴일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중소상인ㆍ노동ㆍ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백화점, 시내 면세점 등 대형 유통매장의 명절 당일 휴일 의무화 및 월 4회 휴일 지정, 편의점 자율영업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유통기업의 매출 경쟁에 노동자와 점주의 건강권, 휴식권 박탈이 당연시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상 지자체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 대형마트와 SSM으로 제한돼 있어 백화점, 면세점, 아울렛, 복합쇼핑몰 등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백화점은 자체 휴무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이나 매출에 따라 휴무제 운영의 차이가 있는데다 대다수는 여전히 ‘연중무휴’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편의점의 경우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3개월 이상 심야시간(오전1시~6시) 적자가 지속되면 심야영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심야영업을 하지 않으면 백만원에 달하는 매장 전기료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본사가 사실상 영업을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법 개정 전이라도 유통기업이나 편의점 본사가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전국서비스노조연맹 가맹노조인 이랜드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뉴코아아울렛, 2001아울렛 전체 51개 점포가 월 1회 정기휴점을 가지기로 한 사례가 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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