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이민경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 성창호)는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 지사가 ’특별히 서로 의존하는 협력관계‘라고 판단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묵인 내지 승인했고, 이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사 등 공직거래도 이뤄졌다고 결론냈다.
드루킹 김 씨는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 부분에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댓글 118만개에 총 8840만여건의 공감ㆍ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6월 지방선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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