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오랜 기간 동안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 대표 팀 코치가 30일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조 전 코치는 ‘1심이 선고한 죗값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점 ▶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합의 종용 ▶ 엄벌탄원서 접수 등을 이유로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형량이 무거워진 점에 대해 2012년 조 전 코치가 한 중학생 선수를 상대로 가한 폭행 사건을 되짚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중학교 3학년인 선수를 골프채로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는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며 “당시 해당 선수 측의 합의를 이유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에 대해 아무런 반성 없이 이후에도 그 방식을 답습하며 선수들을 지도, 결국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꾸짖었다.
조 전 코치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론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 정도와 결과를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종용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사실상의 강요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로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4명 중 심석희 선수를 제외한 3명은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합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주장이 나온 시기, 앞서 합의한 피해자 중 2명은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점도 이날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 중 하나로 꼽혔다.
재판부는 끝으로 “아직도 피고인처럼 폭력을 선수지도 방식으로 삼고 있는 체육계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통해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후 폭력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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