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명절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 공개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오랜만에 느껴보는 고향의 풍미, 어머니의 손맛. ‘폭풍흡입’을 할것이냐, 위장의 건강을 생각하며 절제할 것이냐을 고민해보지만, 설 명절엔 십중팔구 전자에 이끌린다. 좀 과하다 싶으면 ‘소화제가 있으니까’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그래서 명절은 소화제와 함께 한다. 소화제는 위장관내 음식을 분해하는 ‘효소제’와 위장관의 운동을 촉진시키는 ‘위장관 운동 개선제’로 나뉜다.
▶소화제= ‘효소제’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음식물 소화를 촉진하는 데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판크레아제’, ‘비오디아스타제’ 등이 주성분이며 사람에 따라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위장관 운동 개선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져 복부 팽만감, 복통, 식욕부진 등의 증상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복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장기간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은 엄동설한의 명절이기 때문에 귀성길에 감기약도 챙겨간다. 추운 날씨, 일시적 면역력 저하 등으로 감기에 걸리는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감기약= 감기약을 복용하면 졸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은 하지 않아야 하며, ‘아세트아미노펜’(해열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명절기간 동안 과음한 경우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해야 한다.
명절을 앞두고 식약처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을 공개했다.
명절에 음식 준비를 하다 긁히거나 베이는 상처를 입는 경우에 바르는 항생제 연고는 피부에 난 상처에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 상처의 치유를 도우며, 일반적으로 치료기간은 1주일 이내이다.
▶연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상처부위를 깨끗이 한 다음 소량을 1일 1~3회 상처부위에 바르며, 약을 바른 후에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일반 항생제 연고는 눈 주위나 안과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외용(피부)으로만 사용하고, 임부, 수유부, 1세 미만의 어린아이의 경우 첨부문서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종류의 항생제를 오랜 기간 사용하면 세균이 그 항생제에 내성이 생기거나, 다른 종류의 세균들이 과다하게 증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 주의해야 한다.
▶멀미약 졸음 유발= 멀미약은 졸음이 오거나 방향 감각을 잃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운전자는 멀미약 복용 시 졸릴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하고,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차에 타기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출발 4시간 전에 한쪽 귀 뒤에 1매만 붙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 손에 묻은 멀미약 성분이 눈 등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만 7세 이하의 어린이, 임부, 녹내장, 배뇨장애,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쿨파스, 핫파스= 파스의 경우 관절을 삐어서 부기가 올라오면 쿨파스로 차갑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부기가 빠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핫파스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파스는 같은 부위에 계속해서 붙일 경우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길 수 있다.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않으면 1~2분 정도 물에 불린 후 떼어내면 된다.
어린이 해열제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은 체중이나 연령에 맞지 않게 많은 양을 복용하거나 복용 간격을 지키지 않으면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부프로펜’은 위를 자극하거나 신장의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토하거나 설사 등 탈수 위험이 있는 경우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혈압계, 온열기= 환절기에 혈압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측정 전 1시간 동안은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담배는 측정 전 15분 동안 피우지 말아야 한다. 혈압 상승 성분이 들어 있는 감기약 등을 복용한 후에는 측정을 피해야 한다.
개인용 온열기는 전기로 가온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열을 전달하는 의료기기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액체가 닿거나 가연성 물질에 노출되면 안된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척수손상으로 감각이 저하 된 경우에는 저온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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