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여파 전년비 29% 증가

주택시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지난해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한 중개업소가 30% 가까이 늘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이하 센터)는 작년 2078개 중개업소가 4185건에 대해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614개소와 비교해 28.7% 증가한 수치다. 건수 기준으로 전년(2627건) 대비 59.3% 늘었다. 중개업소당 2건의 허위 매물 등이 적발됐다는 의미다.

적발된 중개업소는 고객 문의 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낮은 가격의 경매 매물을 온라인에 올리고, 매물 설명란에 거래가 가능하다고 지재한 사례가 많았다.가격이 낮아 보이도록 아파트 전용 면적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 매매 가능 가격을 집주인의 의사와 다르게 올리거나 거래가 불가능한 매물을 올린 사례도 많았다.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업소는 91개소로, 전년(21개)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센터는 월 3회 이상 매물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를 반복적으로 허위 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업소로 보고 공정위에 해당 중개업소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받은 중개업소는 지역별로 서울시(1898건)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 지난해 허위매물 등록 제한 처분을 받은 중개업소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로 총 404건이었다. 경기도 화성시(268건), 서울시 강남구(252건), 서울시 서초구(245건), 경기도 성남시(237건)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허위매물 등록이 많았다.

박일한 기자/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