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ㆍ원주ㆍ강릉권에 3월부터 운영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최근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법적 분쟁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31일 변호사 등이 포함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3개 권역에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등과 관련해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 재심은 2016년 24건에서 2018년에는 52건으로, 행정심판은 2016년 13건에서 2018년 31건으로, 행정소송은 2016년 3건에서 2018년 16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담임교사와 업무담당 교사의 심리적 부담과 업무 가중, 교사의 교육적 해결 의지 약화 등 우려가 높아지는 추세.

앞서 교육부는 ▷경미한 사안의 학교자체해결 제도 도입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법률 개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3월부터 선제적으로 춘천ㆍ원주ㆍ강릉권에 지원단을 구성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단은 변호사, 전문 상담사, 장학사 각 1인으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사안 처리 지원, 신설되는 학생지원센터와 연계한 피해학생 상담ㆍ치유지원 등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ㆍ행정적 지원이 필요 없는 학교 현장의 분쟁과 갈등도 원만하게 중재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김은숙 교육안전과장은 “학교 내 갈등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면서 교사들은 수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생활교육과 상담활동 지원도 함께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