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금ㆍ대통령 사재ㆍ기부금 들어간 도서관 건립 자금 빼돌려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건립 사업 과정에서 공사 자금을 사적용도로 빼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63) 사무국장에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사)김영삼 민주센터’(센터)의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전 사무국장은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센터는 기념도서관 건립을 위해 국고지원금 75억 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 사재 52억여 원, 기타 기부금 149억여 원 등 총 277억 원 상당을 재원으로 마련했다. 지난 2011년 서울 동작구 상도동 기념도서관 부지 매입과정에서 계약금과 선계약자에 지급할 위약금으로는 6억원을 비용 책정했다. 그런데 김 전 사무국장은 6억원 중 5억5000만원만 실제로 집행하고 나머지 5000만원은 본인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또 김 전 사무국장은 김 전 대통령의 사재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친분이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과 결탁해 자금을 횡령했다. 개인 경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도서관 건립의 각종 용역사업을 특정 업체에 맡기고 그 대가로 수시로 금원을 요구해 총 2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포함된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사무국장에 업무상횡령과 배임수재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사무국장과 검사 모두 항소했다. 김 전 사무국장은 돌려받은 계약금을 직원들의 출장비와 경조사비 등 센터 운영비로 사용했고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사무국장이 센터 운영비를 노래방 등에서 유흥비에 사용한 사실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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