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히고,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안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본부는 2심 재판부가 1심 무죄 판결을 깨고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하자 안 전 지사를 바로 서울남부구치소로 인치했다.
2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 전 지사는 오후 4시 10분께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남부구치소로 향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10분께 남부구치소에 도착했으며 미결수용자로 분류돼 입소 절차를 마친 뒤 1.4평 규모 독방에 수용됐다.
한편 안 지사 측은 이날 2심판결 즉시 상고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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