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진안군수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는 15일 명절에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측근 박모(42)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에게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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