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구와 부산 등 지방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5일부터 26일에 각각 대구와 부산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 및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 및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내부통제 지원조직 현황을 기재할 계획이다.
유통공시와 전자공시, 지분공시, 불공정거래 규제 등 공시제도 전반에 관해 설명하고 위반사례도 안내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별도로 진행했던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통합 실시해 교육효과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참석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누구나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고 강의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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