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성폭행하고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 엽기 살인 사건’의 피고인 심모(20)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면서 “심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해보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 양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상현 기자/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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