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가 내건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이라는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6일 중앙일보는 이 전 대통령은 아들 시형씨의 도움을 받아 낸 보증서를 내는 방식으로 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해 여러 조건을 내걸며 “10억원의 보석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다”며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해 4월 18일 검찰이 청구한 약 111억원의 추징보전을 인용하며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따라서, 추징보전이 내려지면 피고인은 법원 판결 없이는 부동산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서울보증보험에서 10억원의 1%인 수수료 1000만원을 내고 보증서를 받았다.
재산이 동결된 이 전 대통령 대신 아들 시형씨가 수수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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