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올리라는 행위도 처벌 경찰이 ‘몰카’ 등 불법 촬영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일반 음란물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또 음란물을 올리라는 요구 역시 처벌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9일 “최근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 및 그 불법촬영물 속의 등장인물에 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및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것을 19일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단속 대상은 불법촬영물, 일반음란물, 아동음란물, 허위사실 유포 등 네가지다. 경찰은 특히 단순 공유행위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카톡 단체방 등 SNS에서 불법촬영물, 일반음란물, 아동음란물을 공유하는 행위도 유포행위로 처벌되므로 법을 몰라 호기심에 공유하더라도 유포죄로 단속할 수 있다”며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행위도 교사 또는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ㆍ최대 3000만원의 벌금)ㆍ일반음란물 유포행위는 1년이하의 징역 ㆍ1000만원이하의 벌금, 아동음란물 유포행위는 7년이하의 징역ㆍ5000만원이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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