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부터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 없이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1년 단위로 대상기업이 확대된다.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한국은 외형상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갖췄다”며 “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일정을 보면 2016년부터 300인 이상, 2017년에는 100인 이상, 2018년 30인 이상, 2019년 10인 이상, 2022년 1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신규 적용 대상 기업수는 2016년 672개 기업에서 4936개, 3만609개, 11만2227개, 127만6659개로 늘어난다.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는 2015년 7월 시행하기로 했다. 노ㆍ사ㆍ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 자산운용 정책을 결정한다. 정부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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